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5년도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인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올해 생계급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,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1.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
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므로,
2025년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.
📌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(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%)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0%
1인 가구 | 665,896원 |
2인 가구 | 1,126,032원 |
3인 가구 | 1,451,928원 |
4인 가구 | 1,770,129원 |
5인 가구 | 2,075,418원 |
6인 가구 | 2,373,481원 |
해당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
생계급여 지급액은 "기준 중위소득 30% 금액 - 실제 소득"으로 계산됩니다.
즉,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2인 가구의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1,126,032원 (기준 중위소득 30%) - 500,000원 (실제 소득) = 626,032원 (생계급여 지급액)
이처럼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.



3. 생계급여 신청 방법
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절차
-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.
- 소득·재산 조사: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조사 진행.
- 급여 결정 통지: 조건 충족 시 생계급여 지급 결정.
- 급여 지급: 매월 20일 지급.
📂 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신분증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급여명세서, 전월세 계약서 등)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4.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
생계급여를 받으면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🎁 추가 지원 혜택
- 주거급여: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
- 의료급여: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
- 교육급여: 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교육비 지원
- 전기·통신 요금 감면: 통신비·전기료 감면 혜택
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므로, 생계급여 수급자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

5.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
❗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
-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,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음
- 신청 후 조사 기간이 있어 즉시 지급되지 않음 (평균 30일 소요)
따라서,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6. 결론
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,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,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.
생계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😊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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